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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에서 별지 서식 3개와 근거 조문 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서류전형조문 원문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응사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② 서류전형의 평정요소, 배점 및 평가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하되, 성별, 연령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면접시험조문 원문
    ①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한다.② 면접시험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채점표에 의하여 채점을 실시한 후 집계한다. 다만,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배점 및 평가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③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면접시험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조문 원문
    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2.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채용권자는 면접시험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면접시험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용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 회피 신청서를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