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13조 (면접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한다.
②면접시험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채점표에 의하여 채점을 실시한 후 집계한다. 다만,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배점 및 평가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③채용권자는 면접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위원을 대상으로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및 공정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이 없는 성별ㆍ연령ㆍ출신지역ㆍ가족관계 및 출신학교에 관한 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는 등 면접시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별지 제2호 서식] 면접시험 채점표(예시)
[별지 제2호 서식] 면접시험 채점표(예시) ※ 법원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렬ㆍ직종에 따라 서류전형 채점표를 재구성할 수 있음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