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12조 (서류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응사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서류전형의 평정요소, 배점 및 평가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하되, 성별, 연령 등 차별적인 요소,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 없는 자격증, 학력 등 불합리한 요소는 배제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법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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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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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