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14조 (면접시험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면접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1. 응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등 시험 실시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2.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채용권자는 면접시험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면접시험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용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 회피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면접시험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면접시험위원은 채용담당부서의 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시험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별지 제3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채용구분 | ( ) 공무직 ( ) 기간제 | 전형구분 | 면접시험 본인은 공무직 등 근로자 면접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면접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별지 제4호 서식] 면접시험위원 회피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면접시험위원 회피 신청서 □ 채용부서 : □ 채용직렬ㆍ직종 : □ 회피 대상자 : 명 수험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사유 | | | | | | | | | | | | □ 회피 사유 (예시) 해당 응시자는 심사위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 사유에 해당하여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해당 응시자의 평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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