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14조 (면접시험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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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면접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1. 응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등 시험 실시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2.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면접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1. 응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등 시험 실시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2.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채용권자는 면접시험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면접시험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용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 회피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면접시험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면접시험위원은 채용담당부서의 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시험을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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