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5 개정) 제1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
1.준수하여야 한다.(
2.제16조제2항,
3.제16조)
4.클라우드서비스 내 구성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해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5.(연 1회 이상, 홈페이지는 6개월에 1회 이상 필수) 그 결과를 금융위원장에게 제출
6.하는 결과보고서에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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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원문 대조
fse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