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5 개정) 제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에 따라「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금융보안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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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원문 대조
fse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