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시스템의 안전보호】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등은 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접근 또는 모집경력의 위․변조, 훼손, 파괴, 오․남용 등 위험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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