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방문판매 모범규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조문 16개
방문판매 모범규준 · 자율규제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조문 16개.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보험권)생명보험협회 · 같은 발행기관의 규정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생명보험협회 · 같은 발행기관의 규정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생명보험협회 · 같은 발행기관의 규정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생명보험협회 · 같은 발행기관의 규정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생명보험협회 · 같은 발행기관의 규정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생명보험협회 · 같은 발행기관의 규정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권유 방식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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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