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운영세칙】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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