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보험대리점과의 제휴계약 체결】보험회사는 자신과 보험판매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보험대리점이 이 규정 및 운영세칙에 규정된 보험대리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계약서 등에 관련 제반사항을 기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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