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사무국의 설치】협의기구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내에 전문성을 갖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간사는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협의기구담당 부서장 각 1인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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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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