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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3조 · 위탁계약의 체결

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위탁계약의 체결)

규정 제8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란 회사의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예탁결제원이 전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 제8조에 따라 예탁결제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회사는 예탁결제원이 그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위탁 방법과 같은 항에 따라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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