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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 ·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규정 제17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

는 방법"이란 「전자적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

12조, 제14조, 제15조, 제30조제1항·제5항, 제32조 및 제33조의2부터 제35조의2까

지의 규정을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준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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