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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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7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규정 제17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

는 방법"이란 「전자적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

12조, 제14조, 제15조, 제30조제1항·제5항, 제32조 및 제33조의2부터 제35조의2까

지의 규정을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준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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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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