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규정 제17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
는 방법"이란 「전자적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
12조, 제14조, 제15조, 제30조제1항·제5항, 제32조 및 제33조의2부터 제35조의2까
지의 규정을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준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규정 제17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
는 방법"이란 「전자적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
12조, 제14조, 제15조, 제30조제1항·제5항, 제32조 및 제33조의2부터 제35조의2까
지의 규정을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준용하는 것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