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전자위임장 수여 행위의 무효 처리)
규정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서 "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회사의 주주총회가 의결정족수 미달 또는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로서 예탁결제원이 해당 사실을
위탁회사로부터 통지받은 경우를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위임장피권유자의 전자위임장 수
여 행위를 무효로 처리한 경우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 해당 전자위임장 수여
행위가 무효임을 표시하여 이를 그 표시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제9조에서 이동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