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0조 (수수료의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회사는 규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환급사유 등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수료를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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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규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 해당 위탁회사로부터 징수한 수
2.수료 전액
3.규정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4.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환급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5.요청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2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 환
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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