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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 · 수여 방법

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수여 방법)

규정 제13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서명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 및

실명확인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거래범용 인증서

(주)코스콤이 발급한 증권거래용 인증서

「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5조에 따른 예탁

결제정보통신망 접속용 인증서(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

하여 전자위임장을 수여하는 경우 또는 예탁결제원이 예탁받은 해외 주식예탁증권

의 원주에 대하여 전자위임장을 수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금융결제원이 발급한 개인용도제한용(은행/신용카드/보험용) 인증서

그 밖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인증

서로서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인증서

규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에 기

초한 정보를 말한다.

규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가 일부 제한되는 경우

상임대리인이 외국인 주주의 일부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지시를 따라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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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가

그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일부에 관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의결권 행사지

시를 따라야 하는 경우

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회사재산 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

하는 주식에 대해 전자위임장을 수여하는 경우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26조제1항제2호에 따

른 대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밖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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