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전자위임장권유관리서비스의 이용 정지 신청)
규정 제10조의2제2항에
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주주총회의 소집이 철회된 경우를 말한다.
규정 제10조의2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주주총회일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주주총회 소칩의 통지서 또는 공고문
주주총회의 소집이 철회된 경우 :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를 결의한 이사회의 의사
록(이 경우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와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 [제8조에서 이동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