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의2 (전자위임장권유관리서비스의 이용 정지 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0조의2제2항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의2제2항에

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주주총회의 소집이 철회된 경우를 말한다.

규정 제10조의2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자료를 말한다.
2.주주총회일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주주총회 소칩의 통지서 또는 공고문
3.주주총회의 소집이 철회된 경우 :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를 결의한 이사회의 의사
4.록(이 경우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와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 [제8조에서 이동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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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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