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수수료 징수시기 등)
수수료는 전자위임장수여기간 시작일의 전일까지 예탁
결제원의 청구에 따라 징수한다.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로서 해당 수수료를 환급하지 아
니한 때에는 해당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그 기준일이 서로
같은 경우에 한한다)와 관련하여 징수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징수시기 등)
수수료는 전자위임장수여기간 시작일의 전일까지 예탁
결제원의 청구에 따라 징수한다.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로서 해당 수수료를 환급하지 아
니한 때에는 해당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그 기준일이 서로
같은 경우에 한한다)와 관련하여 징수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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