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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 · 수수료 징수시기 등

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수수료 징수시기 등)

수수료는 전자위임장수여기간 시작일의 전일까지 예탁

결제원의 청구에 따라 징수한다.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로서 해당 수수료를 환급하지 아

니한 때에는 해당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그 기준일이 서로

같은 경우에 한한다)와 관련하여 징수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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