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전자위임장권유관리서비스 이용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세칙
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주주총회일, 주주총회 소집지 등 예탁결제원이 전자위임장권
유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규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이용 신청 내용에 허위,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
3.우
4.위탁회사가 다른 기관에 전자위임장권유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5.위탁회사가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6.않은 경우
7.- 1 -
8.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규정 제9조제4항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1.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주주총회의 소집이 철회된 경우
3.주주총회에서의 의결정족수 미달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결
4.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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