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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 전자위임장권유관리서비스 이용 신청 등

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전자위임장권유관리서비스 이용 신청 등)

규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세칙

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주주총회일, 주주총회 소집지 등 예탁결제원이 전자위임장권

유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규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이용 신청 내용에 허위,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

위탁회사가 다른 기관에 전자위임장권유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회사가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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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규정 제9조제4항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주주총회의 소집이 철회된 경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정족수 미달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결

에 이르지 못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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