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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3조의2제33조의2 · 간접강제의 신청 및 결정제33조의2(간접강제의 신청 및 결정) ① 청구인이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간접강제를 신청하거나 당사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에 관한 서면을 받으면 그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행정심판법 제50조의2제50조의2 · 위원회의 간접강제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행정소송법 제34조제34조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2.1.26>민사집행법 제261조제261조 · 간접강제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91조제191조 · 간접강제제191조(간접강제) ①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한 제1심 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조제22조 · 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제22조(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다음 사건은 시ㆍ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 1.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2. 시ㆍ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3.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4.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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