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행정소송법
조문 본문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2.1.26>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행정소송법
§30 2항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
준용
행정소송법
§33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②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준용
민사집행법
§33 집행문부여의 소
"②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준용
민사집행법
§262 채무자의 심문
"②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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