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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간접강제

민사집행법
law_id:009290
article_no:261
위계:민사집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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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위계 chai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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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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