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조간접강제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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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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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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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재산조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재판예규
↳ 재판예규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민사집행법
제262조 채무자의 심문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제260조 및 제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191조 간접강제
"①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한 제1심 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
인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認容)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인용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2조 (신청)
"는 추후보도문과 그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크기, 시기, 횟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및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
2. 신청의 원인으로서 정정보도,"
준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법원의 구제조치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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