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91조 (간접강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한 제1심 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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