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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91조 · 간접강제

민사집행규칙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6-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1조(간접강제)

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한 제1심 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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