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조(간접강제)
①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한 제1심 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1조(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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