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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금’ 검색 결과 4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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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심사지침 제6조의4및 부당특약 고시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원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특약"이라 한다)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법 제3조의4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Ⅱ. 심사대상법 제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한 부당특약의 심사대상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수리ㆍ건설 또는 용역(이하 "제조 등"이라 한다)의 위탁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제13조(기동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기동사업부에 기동총괄계약팀ㆍ전차사업팀ㆍ장갑차사업팀ㆍ전투차량사업팀 및 전투장비사업팀을 두되, 기동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장갑차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전차사업팀장ㆍ전투차량사업팀장 및 전투장비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7.23, 2023.8.30> ② 기동총괄계약팀장은 기동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1.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조달 판단, 공고, 원가산정 의뢰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9조① 본 계약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4조를 따르되, 국내외 협력업체의 외국 정부 EL 승인 획득에 대한 의무 및 책임을 갖는다.② 계약 양 당사자들은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부 승인을 획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추가 비용에 대한 요구 없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③ 각종 정부 승인 획득을 위해 필요한 비용들은 각 계약 당사자들이 부담하며, 계약 당사자들은 상호 요청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정부 승인 취득 여부를 통보하고 승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해외 협력업체는 구성품, 부품, 장비 및 시험지원 장비 등을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모든 수출허가서(Export License)를 계약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9조제49조(장기(계속)계약에서의 지체상금 부과) ①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은 지체된 품목의 계약금액(연차별 계약금액이 아닌 계약명세서상 당해 품목의 가액을 의미한다)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연차별로 납품처리를 분명히 한 연차별 계약에서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본 사업이 방위사업청 예규 「국가정책사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체로 인하여 계약납기 연장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납기연기 신청은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에 달하기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