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9조 (승인 및 허가 (Export License))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계약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4조를 따르되, 국내외 협력업체의 외국 정부 EL 승인 획득에 대한 의무 및 책임을 갖는다.
계약 양 당사자들은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부 승인을 획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추가 비용에 대한 요구 없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각종 정부 승인 획득을 위해 필요한 비용들은 각 계약 당사자들이 부담하며, 계약 당사자들은 상호 요청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정부 승인 취득 여부를 통보하고 승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해외 협력업체는 구성품, 부품, 장비 및 시험지원 장비 등을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모든 수출허가서(Export License)를 계약 후 12개월 이내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우주물체의 발사장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재수출 허가서(Re-Export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단, 미확정된 구성품, 부품, 장비 및 시험지원 장비 등에 대해서는 확정이후 12개월내에 승인을 취득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구매대상품 선정일로부터 종기까지 지정한 수출ㆍ재수출 허가서 승인을 취득하지 못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받은 지급금액의 100%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협력업체가 조건부 허가서 승인을 획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조건 변경 협상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고지대상을 허가승인서가 계약상대자의 협력업체에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중 위 금액 상당액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차액에 대한 추가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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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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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