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9조 (장기(계속)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제품은…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은 지체된 품목의 계약금액(연차별 계약금액이 아닌 계약명세서상 당해 품목의 가액을 의미한다)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연차별로 납품처리를 분명히 한 연차별 계약에서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본 사업이 방위사업청 예규 「국가정책사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체로 인하여 계약납기 연장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납기연기 신청은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에 달하기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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