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기동사업부의 하부조직)
①기동사업부에 기동총괄계약팀ㆍ전차사업팀ㆍ장갑차사업팀ㆍ전투차량사업팀 및 전투장비사업팀을 두되, 기동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장갑차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전차사업팀장ㆍ전투차량사업팀장 및 전투장비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7.23, 2023.8.30>
②기동총괄계약팀장은 기동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1.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조달 판단, 공고, 원가산정 의뢰, 입찰 및 계약 업무
3.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4.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 검토 및 심사
5.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6.신규 또는 국산대체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7.부내 사업ㆍ계약 이행관리, 수출지원, 절충교역 지원 등 총괄업무
7의2.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건의
8.국제계약 관련 계획의 수립 및 국제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9.국제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및 계약이행보증금 설정에 관한 업무
10.국제계약에 따른 대금 지불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11.그 밖에 부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전차사업팀장은 전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1.7.23, 2023.12.12>
1.사업별 선행연구 요구서 작성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의 수립
2.사업별 중기계획ㆍ예산안의 작성 및 예산집행실적의 분석ㆍ결산
3.구매사업에 대한 협상팀 구성 및 협상계획의 수립
4.사업별 기종결정 및 사업계획변경의 건의
5.연구개발사업의 협상우선순위ㆍ업체선정안 및 탐색ㆍ체계개발 실행계획서 작성ㆍ건의
6.전력화 평가결과의 검토
7.해당 사업 관련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와 관련 회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8.「방위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통합사업관리제에 관한 업무
9.무기체계의 개발ㆍ생산 및 운영유지에 관한 사업의 목표치로 설정한 비용의 검토ㆍ분석 및 통제ㆍ검증
10.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비용ㆍ일정ㆍ성과관리의 조정ㆍ통제
11.방위사업 관련 물품과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12.무기체계별 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과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수출 관련 검토 및 협력 업무
④장갑차사업팀장은 장갑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전투차량사업팀장은 전투차량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전투장비사업팀장은 전투장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