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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8조의2제38조의2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침해 여부 조사 등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고충상담 등 권익보호를 위하여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하여 연중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접수ㆍ처리를 하도록 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ㆍ처리 현황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 중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하여 권익침해 여부를 실태조사 등을 활용하여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권익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침해사례가 접수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확인 등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관할 지방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8조의2제8조의2 ·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침해 여부 조사 등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고충상담 등 권익보호를 위하여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하여 연중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접수ㆍ처리를 하도록 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ㆍ처리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 중인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연 2회(5월, 11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85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①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서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14> 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②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란 제7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역지정업체로서 제83조제1항 각 호에 병역법 시행령 제76조제76조 ·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제7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2.6.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 2.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3.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연구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소의 인정ㆍ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5. 방위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1조제51조 · 구속영장 신청기준① 감독관은 피의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6.26>1. 「근로기준법」 위반 <개정 2024.6.26>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개정 2024.6.26>나. 임금체불로 동종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0조제60조 ·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처리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복무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다른 기관에 신고되어 이첩된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신고된 날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신고 또는 이첩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실을 조사하고 조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안을 유지하며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에 대해 고발, 경고, 주의 또는 시정 행정조치를 한 경우(사전통지한 경우를 포함한다)청소년 기본법 제52조의2제52조의2 · 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제52조의2(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같은올해의 발명왕 추대제도 시행요령 제5조제5조 · 선정기준① 수상후보자는 혁신적인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자로서 발명가와 국민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사회적인 지위나 연령은 크게 고려하지 아니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올해의 발명왕상의 수상후보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2. 형사처분 등을 받은 자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19조제19조 · 주의조치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기업을 대상으로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1. 월드클래스기업이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참여제한이나 환수처분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2. 월드클래스기업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른 교부 취소, 보조금 반환이나 환수, 수행배제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3. 월드클래스기업에 대한 조세체납처분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4. 월드클래스기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선정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3조제3조 · 이노비즈 신청대상제3조(이노비즈 신청대상) ① 이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2.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F’) 3.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A01’) 4. 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5. 소프트웨어업 <img id="166079795"> </img> 6. 바이오업(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3조제3조 · 메인비즈 신청대상제3조(메인비즈 신청대상) ① 메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img id="166085215">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5. 공공정보의 1) 체납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단, 제3호의 단서 조항 적용기업은 예외)<개정 20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제2조 ·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사본 2.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제41조 · 반의사불벌죄의 처리① 감독관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제25조제3항 위반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린 후 피해자로부터 별지 제28의3호서식의 「처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제54조 · 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①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 ② 제65조의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의 간호사배치 가산, 제60조의 야간직원배치 가산 및 제62조의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을 급여 제공일수 중 정원초과 발생일수의 비율만큼 제외하고 적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62조제62조 · 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급, 견책으로 구분하고,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6]의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7]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3. 감봉(감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보수 감액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5. 징계사유는 있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65조제65조 · 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급, 견책으로 구분하고,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 10]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3. 감봉(감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보수 감액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5. 징계사유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제32조 ·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3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급(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 1. 20.> ② 채용권자가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4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③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6. 1.>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3. 감급(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액하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제16조 · 심판위원회의 처리사항심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2.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3.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결정4.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5. 「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른 휴업이나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6.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른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나 중재(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7.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른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고발8. 노조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9.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제19조 ·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등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복무관리 등과 관련한 법령 등의 위반행위로 고발, 경고, 주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해의 배정인원(총괄배정 시에는 병역지정업체별로 필요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 편입처분이 되지 않은 배정인원을 회수하고, 다음해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매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에 고발, 경고, 주의를 받고 그 시점에 그 해의 편입인원(채용하여 편입예정인 인원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해부터 인원배정을 제한한다. <개정 2016.11.30., 2022.5.31.>1. 고발 업체 : 3년2. 경고 업체 : 2년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제14조 ·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고용센터, 노동기준조사센터 및 산재예방감독팀을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기준조사1과에 제8항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2010.8.23, 2011.3.2, 2011.4.26, 2015.1.30, 2016.2.29, 2016.7.1, 2021.7.1, 2025.12.30> ② 고용센터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로, 지역협력과장, 고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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