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10-23 · 소관 - · 총 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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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4-08 · 시행 2025-10-23 · 조문 8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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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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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제11조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제12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제1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제15조 이행강제금의 반환제16조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제19조 사용증명서의 청구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제20조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제21조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제23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제23의10조 자료 제공의 내용제23의11조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제23의2조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제23의3조 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제23의4조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제23의5조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제23의6조 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제23의7조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제23의8조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제23의9조 업무위탁제24조 수급인의 귀책사유제25조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제26조 휴업수당의 산출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제27의2조 ~ 제50조 (30개)
제27의2조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제28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제28의2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제29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제3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제30조 휴일제31조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제32조 제33조 휴가수당의 지급일제34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제35조 취직인허증의 발급 등제36조 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제37조 취직인허의 금지직종제38조 제39조 취직인허증의 재교부제4조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제40조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제41조 근로시간의 계산제42조 갱내근로 허용업무제43조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제43의2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제43의3조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제44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제45조 제46조 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제47조 장해등급 결정제48조 유족의 범위 등제49조 같은 순위자제5조 평균임금의 조정제50조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제51조 ~ 제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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