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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조제3조(등록사항) ①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3, 2017.11.28> 1. 「특허법」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2.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2의2. 「특허법」 제132조의13에 따른 특허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3.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의 확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4. 전보, 그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