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9조 (법원의 자료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채권자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법원의 자료제공) 법원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채권자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9>

1.회생절차개시신청서, 파산신청서 및 그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채권자 및 담보권자 일람표,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물상보증 제공명세서
2.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결정 및 그 변경ㆍ취소 결정
3.보전관리명령 결정
4.조사위원 선임결정
5.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의 기각결정
6.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관리인의 선임 또는 불선임 결정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결정을 포함한다)
7.영업 등의 양도허가 결정
8.회생계획을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
9.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10.회생계획변경 불허가 결정
11.회생계획ㆍ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12.회생계획ㆍ변경회생계획 불인가결정
13.회생계획ㆍ변경회생계획 수정명령
14.회생계획ㆍ변경회생계획 배제결정
15.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16.회생절차 종결 결정
17.회생절차폐지 결정 또는 파산폐지 결정
18.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조사보고서
19.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20.회생계획안ㆍ변경회생계획안 및 그 수정안
21.외부 회계감사보고서
22.그 밖에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관한 주요 자료로서 법원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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