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보호조치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원상회복 조치
2.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④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6>
⑤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⑥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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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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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15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6호에서 ‘불이익조치’로 파면 등 신분상의 불이익조치[(가)목],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나)목] 등을 들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7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보호조치의 내용으로 원상회복 조치(제1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제2호),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그 신청요건이 다르고, 구체적인 불이익조치의 내용에 따라 피고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의 내용도 다양하므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신청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호조치 신청사유마다 수 개의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하나의 신청서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이 함께 이루어졌고, 보호조치 신청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위원회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권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甲이 ‘교도소에서 교도작업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뒤 보복조치로 ‘금치 13일 처분,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장 작업 취소, 작업장려금 차별 지급, 대구교도소 강제이송’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위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교도작업 제품이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교도작업으로 생산하는 것이고 교도작업 제품의 제조·판매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영업신고나 영업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도작업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에 부합하고 甲이 적어도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신고를 한 것이므로 甲의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甲이 불이익조치라고 주장하는 ‘금치 13일 처분,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장려금 차별지급’은 다른 뚜렷한 사유가 존재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거나 불이익조치가 존재하지 않아 甲의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고 볼 수 없으나, ‘작업장 작업 취소와 대구교도소 강제이송’은 甲의 신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점, 작업장 작업 취소의 근거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19조 및 제120조는 집중근로자에 대한 규정이나 甲은 집중근로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집중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甲의 경비처우급이 완화경비처우급으로 변경되어 甲에게 적합한 교정시설로의 수용 변경 자체는 필요했으나 경비처우 …
제2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甲이 ‘교도소에서 교도작업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뒤 보복조치로 ‘금치 13일 처분,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장 작업 취소, 작업장려금 차별 지급, 대구교도소 강제이송’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위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교도작업 제품이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교도작업으로 생산하는 것이고 교도작업 제품의 제조·판매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영업신고나 영업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도작업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에 부합하고 甲이 적어도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신고를 한 것이므로 甲의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甲이 불이익조치라고 주장하는 ‘금치 13일 처분,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장려금 차별지급’은 다른 뚜렷한 사유가 존재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거나 불이익조치가 존재하지 않아 甲의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고 볼 수 없으나, ‘작업장 작업 취소와 대구교도소 강제이송’은 甲의 신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점, 작업장 작업 취소의 근거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19조 및 제120조는 집중근로자에 대한 규정이나 甲은 집중근로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집중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甲의 경비처우급이 완화경비처우급으로 변경되어 甲에게 적합한 교정시설로의 수용 변경 자체는 필요했으나 경비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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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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