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조 (등록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조문 요약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등록사항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상표법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헤이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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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3, 2017.11.28>
1.「특허법」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2.「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2의2. 「특허법」 제132조의13에 따른 특허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3.「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4.「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5.「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②「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3, 2017.11.28>
1.「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ㆍ실시
2.「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2의2. 「실용신안법」 제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3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3.「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및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4.「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재심의 확정심결
5.「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③「디자인보호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6.17>
1.「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확정결정
2.「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3.「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4.「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5.「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6.「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디자인등록부"라 한다)에 등재된 사항[「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이하 "국제등록디자인권"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상표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7, 2016.9.13>
1.「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2.「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3.「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4.「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5.「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상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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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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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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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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