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9조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권자가 항고심사개최계획을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항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각하 : 항고제기가 부적법하거나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 한 경우2. 기각 : 항고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3. 인용 : 항고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무효확인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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