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
①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항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2.9>
1.각하 : 항고제기가 부적법하거나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2.기각 : 항고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3.인용 : 항고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징계처분등을 취소ㆍ무효확인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