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2조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청인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청구서가 제출되면 접수담당 직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요구한다.1. 소청인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2. 소속기관명ㆍ직급 및 직위3. 피소청인(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장)4. 소청의 취지(취소ㆍ감경, 무효확인, 의무이행 등)5. 소청의 이유와 입증방법
③접수담당 직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소청사건처리부에 이를 등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소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접수된 청구서가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과장은 이를 관할 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소청심사를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행정과장은 청구서를 선람하고, 그 사건의 심사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조사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관할 위원회로 이송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소청인이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에 희망하였던 심사시기를 위원회의 심사기일 통지 이전에 변경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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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청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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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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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소청심사 희망 시기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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