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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7조제37조(타부처 법령해석 요청) 다른 부처의 소관 법령에 대해 해석상의 의문이 있는 경우의 법령해석 요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각 부서의 장은 직접 해당 부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다. 이 경우 질의 내용과 회신 결과를 법무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합참 및 각 군 본부는 소속 법무실장을 통해 법무관리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고, 법무관리관은 이를 검토한 후 해당 부처에 질의한다. 3.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직할기관은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 2에 따른 국방부 지휘ㆍ감독 부서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고(국방정보본부 및 국군방첩사령부는 법무관리관에게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부서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8조제38조(법제처ㆍ법무부에의 법령해석 요청) ① 법무관리관은 제33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 재질의를 받은 사항이 다른 부처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그 밖에 회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제처 또는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신할 수 있다. ② 법령해석을 요청한 부서의 장은 제35조 및 제37조에 의한 법령해석 결과가 불명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에게 법제처 또는 법무부의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다른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의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법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말하고,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8조의2제38조의2(법령해석 관련 민원의 처리) ① 국방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민원은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부서에서 담당하여 처리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 민원을 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회신을 받은 민원인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라 법제처 또는 법무부로의 법령해석을 의뢰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 및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제처 또는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국가유산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3조① 주관부서 및 법무감사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령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제1항의 법령해석요청서에는 질의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법령안 주관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 또는 법무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3조① 주무부서는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한 경우에는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무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① 주관부서 또는 법무감사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 또는 법무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3조① 주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4조① 소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소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에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5조① 주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34조① 주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우주항공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1조① 주관부서 또는 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 또는 행정법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6조① 주관부서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관부서는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질병관리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① 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의 협조 결재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외교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① 주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다.③ 주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받은 경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3조① 주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35조① 소관부서의 장 또는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법제처의「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 또는 혁신행정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8조① 주관부서의 장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그 회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지방자치단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7조①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 그 밖에 법무부 소관이 아닌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 본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