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7조 (타부처 법령해석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타부처 법령해석 요청) 다른 부처의 소관 법령에 대해 해석상의 의문이 있는 경우의 법령해석 요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부 각 부서의 장은 직접 해당 부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다. 이 경우 질의 내용과 회신 결과를 법무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합참 및 각 군 본부는 소속 법무실장을 통해 법무관리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고, 법무관리관은 이를 검토한 후 해당 부처에 질의한다.
3.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직할기관은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 2에 따른 국방부 지휘ㆍ감독 부서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고(국방정보본부 및 국군방첩사령부는 법무관리관에게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이를 검토한 후 해당 부처에 질의한다. 이 경우 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방사무 통제 및 보고체계
구분 | 기관명 | 지휘ㆍ감독(업무협조) 부서 합참(1) | 합참 | 각종 규정에 의한 국방부의 업무 통제 각 실ㆍ국 각군(3) | 육․해․공군 | 각종 규정에 의한 국방부의 업무 통제 각 실ㆍ국 국방부직할부대ㆍ기관(28) | 국군재정관리단 | 계획예산관(재정회계담당관) 국방부직할부대ㆍ기관(28)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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