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8조 (법제처ㆍ법무부에의 법령해석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관리관은 제33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 재질의를 받은 사항이 다른 부처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그 밖에 회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제처 또는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신할 수 있다.
②법령해석을 요청한 부서의 장은 제35조 및 제37조에 의한 법령해석 결과가 불명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에게 법제처 또는 법무부의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다른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의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법령해석 의견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질의의 요지
2.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법령해석 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
④국방부 각 부서의 장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법제처 또는 법무부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내용 및 회신결과를 반드시 법무관리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법제처 또는 법무부에 요청한 법령해석이 다른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것일 경우, 그 사실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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