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40조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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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2022. 4. 12., 2024. 7. 15.>
1.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2.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7. 15.>
③주관부서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한 기상청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7. 15.>
④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2. 4. 12.>
1.「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9.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11.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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