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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등’ 검색 결과 16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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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제4조①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소송에서 등기명의인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되고, 위 각하판결정본 등이 등기관에게 제출된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8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이 없는 위 종중 등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도 위 판결정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위 종중 등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② 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 ― 실체가 없는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대표자나 그 구성원 등)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① 등기관이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정한다)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한다. 1. 지상권설정등기 2. 지역권설정등기 3. 전세권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5. 주택임차권등기등. 다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을 하려면 먼저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부동산등기규칙 제92조제92조(대지권의 변경 등) ① 제91조제2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말소한다는 뜻과 그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9조제69조(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 ① 법 제96조 및 영 제89조에 따른 권리이전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82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② 영 제89조제1호에 따라 매수인이 제출하는 등기청구서는 별지 제83호서식의 등기(등록)청구서에 따른다.주택법 제62조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① 사업주체는 제52조 및 제57조에 따른 전산검색 및 세대주, 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 및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6조제5항, 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3.7.31, 2025.6.10>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계약은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5항ㆍ제6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7.11.24,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4조제4조(강제집행 등과의 관계) 제2조에 따라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제3조의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이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말소할 수 없다. <개정 2009.9.28, 2017.2.2, 2019.1.9> 1.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2.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또는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설정등기를 신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7조제7조(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① 영 별표의 부표 제6호나목에 따라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영 별표의 부표 제15호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 2. 저당권의 설정: 저당권 설정자 3. 저당권의 이전: 저당권을 이전받는 자 ③ 제2항 각 호의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9조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4조의2에 따른 차액(이하 "차액"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으로 전액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대전환보증금을 초과하는 차액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해당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해서는 피해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임차인이 다수인 주택의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및 차액 지급시점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부터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④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8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8.11, 2016.8.11, 2018.2.9, 2018.9.28, 2021.5.4, 2022.1.18>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제1항의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제1항의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법 제43조의4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2022.12.31, 2025.12.30, 2026.2.27>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제28조의2제28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 ”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제1항의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제1항의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담 보주택(이하 “담보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3조①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대금은 분양신청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1. 계약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10으로 하고, 계약체결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납부한 분양신청금은 계약금으로 대체한다.2. 중도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60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3. 잔금은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최종준공에 의한 정산금액으로 하며, 계약서에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늦어질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잔금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기는 사업지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농어업경영체법 제7조의2제7조의2(부기등기 등) ①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① 피상속인이 2008. 1. 1. 이후에 사망신고가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9조제1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2. 피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3. 피상속인의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② 등기관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제1항의 첨부서면을 통해 제3조에 따른 상속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예시】 피상속인 甲의 사망을 원인으로 배우자 乙, 자녀 A, B를 상속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ㆍ갑의 기본증명서(상세)를 통해 갑과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사망사실과 사망일시를 확인한다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 및 규칙 제164조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 및 규칙 제164조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ㆍ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조정분할ㆍ심판분할을 포함한다)등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2.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