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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검색 결과 9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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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제30조의2 · 수뢰 등의 금지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①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贈與)나 그 밖의 수뢰(受賂)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1> ②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제50조의3 · 수뢰 등의 금지제50조의3(수뢰 등의 금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1. 제64조제11호에 따른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수행하는 업무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제37조의5 · 수뢰 등의 금지제37조의5(수뢰 등의 금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129조제129조 · 수뢰, 사전수뢰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제48조의3 · 수뢰 등의 금지 등제48조의3(수뢰 등의 금지 등) ①금융지주회사의 임ㆍ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금융지주회사의 임ㆍ직원 또는 임ㆍ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ㆍ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ㆍ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7.31> 공직선거법 제18조제18조 · 선거권이 없는 자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2015.8.13> 1. 삭제<2026.4.22>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제53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3.22, 2020.6.9>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4조제4조 · 정의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체국금융"이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 「우편환법」에 따른 우편환, 「우편대체법」에 따른 우편대체 등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금융을 말한다. 2. "금융사고"란 직원 또는 직원 이외의 자가 우체국금융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스스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체신관서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횡령 나. 배임 다. 사기 라. 유용 마. 수뢰 바. 현금탈취 사.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6조제6조 · 위원회 구성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심의주관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심의주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원 중에서 추천에 의한 호선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기술자문위원의 평가분야 및 분야별 최소위원 수 등을 정하여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이 이를 기준으로 기술자문위원을 선발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기술자문위원의 임기는 통합관리규정 제10조를 따르되 민간위원의 연임은 1회로 제한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 임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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