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선거권이 없는 자정치자금법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민투표법선거범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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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2015.8.13>
1.삭제 <2026.4.22>
2.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4>
③「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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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9건
전체 19건 →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보호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도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주관적인 의지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 등을 개시하여 후보자가 될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될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에 처해져 당선까지 무효로 되고(공직선거법 제264조),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으며(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1호), 당선 후에 반환받았던 기탁금 등도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만약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객관적 징표가 없는 경우에도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모두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높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지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될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제1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직선거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선거범죄와 다른 죄는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도 형법 제38조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8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기에도 선거비용의 정의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이 적용되고,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에서 선거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소장 내지 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의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2]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이하 ‘선거사무장 등’이라 한다)의 일정한 선거범죄 행위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직접 행위자가 아닌 후보자에게 당선무효라는 무거운 연대책임을 묻고 있는 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후단이 선거사무장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여 당선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형의 양정을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들의 취지,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로 인하여 당선무효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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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지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해당 법률에서 정한 벌칙 규정을 위반한 선거범에게 선거권이 있는지는 위반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선거 당시에 시행되는 공직선거법 및 교육자치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2]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여 역시 교육자치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장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라 하더라도, 달리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없는 이상 그가 당연히 공직선거법 제18조에 규정된 선거범에 해당하여 교육감선거가 아닌 공직선거에서까지 선거권을 제한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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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甲 등이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의 집행 등을 마쳤는데, 검찰 직원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수형인명부에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그 후 실시된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 등이 종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투표를 못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형인명부 기재 업무를 담당한 검찰 직원에게는 甲 등의 재판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산에 입력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수형인명부를 잘못 입력할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이 甲 등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송부되어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여 직무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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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는 모두 선거범으로 취급해 다른 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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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4조 중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수”에서 110분의 1의 범위?(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라는 규정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이하(상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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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주민감사 청구 시 요건 심사의 범위(「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주민 감사 실시기관(「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주민감사청구권자가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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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4건
전체 24건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국회의원 당선자가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하여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57조 해당 부분, 국회법 제136조 제2항 중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호 준용 부분이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가.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이하 ‘수형자’라 한다)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중 제2호 전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함으로써 수형자인 청구인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위헌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이어서 다수이나 헌법소원에 관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결정을 한 사례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8개 · 위원회의 설치·후보자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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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9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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