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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공직선거법
law_id:001725
article_no:18
위계:공직선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1
피인용:17

조문 본문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2015.8.13>
1. 삭제 <2026.4.22>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4>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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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정치자금법
§45 정치자금부정수수죄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 outgoing제45조
인용
정치자금법
§49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 outgoing제49조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뇌물죄의 가중처벌
"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공직선거법
§129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 outgoing제129조
인용
공직선거법
§130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
→ outgoing제130조
인용
공직선거법
§131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
→ outgoing제131조
인용
공직선거법
§132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
→ outgoing제132조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알선수재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 outgoing제3조
인용
형법
§38 경합범과 처벌례
"③「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 outgoing제38조
인용
공직선거법
§263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
→ outgoing제263조
인용
공직선거법
§265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 outgoing제265조
인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13. 「공직선거법」 제18조제2항, 제269조 본문, 제270조, 제270조의2제1항의 "선거범"에는 ""
← incoming제49조
인용
지방자치법
제21조 주민의 감사 청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 incoming제22조
cites
국민투표법
제11조 투표권이 없는 사람
"제11조(투표권이 없는 사람) 국민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
← incoming제11조
cites
공직선거법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1.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
← incoming제19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3.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
← incoming제60조
cites
공직선거법
제161조 투표참관
"⑦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ㆍ미성년자ㆍ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ㆍ제53조(公務員 등의"
← incoming제161조
cites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 incoming제181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218조의8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정보 3. 삭제 4.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
← incoming제218조의8
준용
공직선거법
제221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4항까지(이 경우 "법인"은 "정당"으로 본다),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대리인의 선임),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20조(심판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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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과"
← incoming제34조
준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⑯세대주명단의 전산자료 복사본의 변조방지장치에 대하여는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제2항의 규정을,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 incoming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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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투표권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 incoming제5조
cites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5조 투표참관인
"③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 18세 미만의 사람,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 incoming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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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주민소환투표권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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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 incoming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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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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