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심의주관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심의주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원 중에서 추천에 의한 호선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기술자문위원의 평가분야 및 분야별 최소위원 수 등을 정하여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이 이를 기준으로 기술자문위원을 선발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⑤기술자문위원의 임기는 통합관리규정 제10조를 따르되 민간위원의 연임은 1회로 제한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 임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1년 이하로 하고 조달청 소속 공무원은 3회 이상 연임을 금지한다. 다만,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은 보궐위원 선발을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간사는 5급 이상 공무원, 서기는 6ㆍ7급 공무원 중 심의주관 부서의 장이 각각 지명한다.
⑦「건설기술 진흥법」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제5조제3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장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⑨제5조제7호 내지 제8호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제안서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장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⑩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
[별표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윤리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하여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심의 심의위원(이하 "분과위원")이…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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