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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수뢰, 사전수뢰

형법
law_id:001692
article_no:129
위계: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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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775

조문 본문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위계 cha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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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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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5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9조
cites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4조
cites
기술보증기금법
제25조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금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5조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과 공사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0조
cites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5조
cites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1조
인용
예금자보호법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공사의 임직원 및 제20조에 따른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2조
cites
국세기본법
제66조의2 국세심사위원회
"③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6조의2
cites
국세기본법
제67조 조세심판원
"⑨ 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7조
cites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
"⑨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81조의18
cites
국세기본법
제85조의8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85조의8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23조
cites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
← incoming제133조
인용
민사소송법
제164조의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4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64조의8
cites
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93조의2
cites
주택법
제9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97조
인용
건축법
제10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
← incoming제105조
cites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0조
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2조
cites
전자정부법
제7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5조
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ㆍ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13조의4
cit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34조
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9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9조
cites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⑧ 통합심의위원회 및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3조
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8조의2
인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3조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84조
인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5조
대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다만,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의 모든 직원을 공무"
← incoming제23조
cites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5조
인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5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및 경영평가단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조의5
cites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8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88조의2
인용
항로표지법
제52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검사대행기관의 임직원 및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2조
인용
해사안전기본법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0조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조의2
인용
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의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9조의4
인용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4조
인용
선박법
제31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1조의2
인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용된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3조
cites
항공보안법
제33조의2 항공보안 자율신고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3조의2
인용
항공보안법
제3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평가시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8조의2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업무를 행하는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 제60조의7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0조
인용
궤도운송법
제29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8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준공검사나 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9조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4조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고용노동부장관이 제6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1조
cites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⑧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와 제32조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2조의2
cites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7조의4
인용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5조
cites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0조
인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3조의4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6조
인용
먹는물관리법
제55조 위임과 위탁 등
"③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5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74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4조의2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소음도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5조
인용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원, 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 제8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89조
인용
환경정책기본법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1조
인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9조의3
cites
아동복지법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0조
cites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모금회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0조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제5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7조
인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2조
cites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검사대행 등
"⑥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4조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8조의2
인용
골재채취법
제47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중 제22조의3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7조의3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제34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의제) 지원공사의 임직원(제28조의8에 따른 위원 및 제28조의13에 따른 파견직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4조의2
cites
건축사법
제38조의1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8조의12
cites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의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2조의3
인용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의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와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전력기술관리법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과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2조
cites
전기공사업법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3조
인용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2조
cites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3조
인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의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7조의3
cites
변리사법
제16조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6조
인용
발명진흥법
제5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9조
cites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5조
cites
소금산업 진흥법
제5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9조
인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제7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1조
cites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7조
cites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원 의제)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9조
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⑥ 제4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3조
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⑤ 제3항 또는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6조
인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위반행위의 조사
"⑦ 제6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5조
인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 사무의 위탁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6조
cites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1조의2
cites
동물보호법
제29조 비밀엄수의 의무 등
"②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9조
인용
동물보호법
제9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④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93조
인용
비료관리법
제29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원 의제)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9조의2
인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9조
cites
종자산업법
제5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3조의2
cites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경매사의 임면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 incoming제27조
cites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경매사의 업무 등
"②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8조
cites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의위원회와 같은 조 제2항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조의2
인용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원 의제)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7조
cites
농촌진흥법
제3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7조
인용
농어촌정비법
제1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29조
인용
농지법
제51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1조의2
인용
인삼산업법
제30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7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삼류검사기관 및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임원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0조의2
인용
관세사법
제2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6조의2
위임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조세범"
← incoming제12조의5
cites
세무사법
제21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통계법
제3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및 제3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8조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⑨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5조의2
cit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5조
cites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4조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7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9조의4
인용
기상법
제4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의3에 따른 교육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7조
cites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5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뇌연구 촉진법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생명공학육성법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8조
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 의제) 제44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3조
인용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0조의3
cites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2조의2
cites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④ 국립과학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조의4
cites
광주과학기술원법
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광주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7조
cites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6조
인용
방송법
제10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04조
cites
저작권법
제1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보호원의 임직원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31조
cites
한국마사회법
제49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9조의3
cites
청소년 보호법
제5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용 시의 공무원 의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 incoming제53조
준용
청소년 기본법
제6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항(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자격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3조의2
인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4조
cites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8조의4
인용
사립학교법
제22조의2 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 incoming제22조의2
인용
사립학교법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 incoming제57조
cites
사립학교법
제7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2조의2
cites
고등교육법
제64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입학사정관 및 이를 감독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4조의2
cites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에서 공무원 의제) 징벌위원회 또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15조의3
인용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의제) 국방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3조의2
cites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1조 임원 및 직원의 지위
"위) 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1조
cites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6조의2
인용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에서 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나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9조
인용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당연 퇴직
"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
← incoming제10조의6
인용
경비업법
제27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7조의3
cites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8조 권한의 위임 등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8조
인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9조
cites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조 정의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 incoming제2조
인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8조
인용
민사조정법
제40조의2 상임 조정위원의 공무원 의제
"제40조의2(상임 조정위원의 공무원 의제) 상임 조정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0조의2
cites
공탁법
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0조
cites
국가배상법
제10조 배상심의회
"⑤ 각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0조
cites
공증인법
제85조 징계위원회
"⑧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85조
인용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5조 신분 상실
"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 incoming제15조
인용
법무사법
제23조 사무원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그 밖에 대법원"
← incoming제23조
cites
법무사법
제70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0조의4
cites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incoming제25조
위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 incoming제39조
위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 incoming제28조
위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 incoming제39조
cites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6조
cites
국회법
제46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⑦ 자문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6조의2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⑬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0조
cites
국적법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7조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1조
cites
특허법
제226조의2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②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26조의2
cites
계량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0조
cites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9조
cites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8조
인용
산업표준화법
제4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1조
cites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5조
cites
무역보험법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2조
인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 의제) 제55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5조의2
위임
대외무역법
제5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8조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4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7조
cites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0조의2
cites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83조
인용
어선법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2조
인용
수산업법
제10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05조
인용
사료관리법
제3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의 임직원, 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2조
인용
수의사법
제3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항 및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8조의2
cites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⑪ 방역본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9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8조의2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4조의2
cites
축산법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2조
인용
농약관리법
제31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1조의2
cites
관세법
제3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30조
인용
국세징수법
제104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등
"⑥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04조
cites
국세징수법
제106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06조
cites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1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1조의2
cites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3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
"②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0조의3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4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3조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당하였던 사람 및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6조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51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1조의2
인용
국유재산법
제79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민간참여개발자문단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9조의2
인용
원자력 진흥법
제21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1조의2
cites
국민체육진흥법
제46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6조의3
cites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89조
cites
공연법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8조
cites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5조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5조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당연퇴직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
← incoming제43조의2
인용
군무원인사법
제27조 당연 퇴직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 incoming제27조
인용
군인사법
제40조 제적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 incoming제40조
위임
군인사법
제53조의2 명예전역
"1.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현역 복무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 incoming제53조의2
cites
군인사법
제6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6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6조
cites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④ 이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94조
인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④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2조
인용
경찰공무원법
제27조 당연퇴직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incoming제27조
cites
지방공기업법
제8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85조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
"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incoming제61조
위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명예퇴직 등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 incoming제66조의2
cites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⑥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5조의2
cites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 징벌위원회
"⑦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11조
cites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위원회의 구성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20조
인용
형사소송법
제279조의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79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79조의8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
← incoming제2조
위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1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6조의16
위임
변호사법
제22조 사무직원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
← incoming제22조
cites
변호사법
제94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⑦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94조
인용
변호사법
제111조 벌칙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
← incoming제111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6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의1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4조의16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 incoming제79조
cites
공무원연금법
제1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6조
cites
공무원연금법
제79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⑤ 운영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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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리위원회와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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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
"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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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명예퇴직 등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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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파법
제8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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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별정우체국법
제9조 직무상 책임
"① 직원은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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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별정우체국법
제16조의8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의8(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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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항만법
제11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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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선원법
제15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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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선박안전법
제8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0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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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운법
제5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단체의 임직원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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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광진흥법
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직원과 제23조제2항ㆍ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ㆍ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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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권한의 위탁 등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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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5조의4
cites
자동차관리법
제7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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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 권한의 위탁 등
"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전문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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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5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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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권한의 위탁 등
"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6조
인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6조
cites
교통안전법
제6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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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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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26조의2
인용
고용보험법
제11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15조의2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7조 독촉 및 체납처분
"⑥ 제4항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공사의 임원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7조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2조에 따라 이 법의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87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④ 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43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65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무원 의제)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2조의2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8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88조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2조
인용
노인복지법
제5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8조
cites
국민연금법
제40조 임직원의 신분
"제40조(임직원의 신분)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0조
인용
약사법
제92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92조의2
인용
의료법
제8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86조의2
cites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6조의6
cites
식품위생법
제90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90조의4
cites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
← incoming제39조
cites
건설기술 진흥법
제8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84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 incoming제13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90조
cites
주차장법
제8조 노상주차장의 관리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8조
cites
주차장법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7조
인용
하수도법
제74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무원 의제)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4조의2
인용
수도법
제8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80조
cites
도로법
제10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09조
인용
하천법
제9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원 의제) 제82조제1항 또는 제92조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92조의2
cites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조의2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7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출자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3조
인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7조의2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제4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5조의2
인용
전기사업법
제9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99조
인용
광산안전법
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부장관이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3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2조ㆍ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0조
cites
광업법
제10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02조의2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무원 의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1조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0조
cites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3조의2
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업무위탁 등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3조의5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9조의4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20조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8조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⑦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89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14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원회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14조의2
cites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5조의9
인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16조
cites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4조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7조
인용
산업발전법
제4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9조
인용
수상레저안전법
제6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및 제5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0조
인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0조의5
인용
연안관리법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8조
위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3조
인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위반행위의 조사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6조의2
cites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2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교육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2조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제7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제1항ㆍ제2항과 제68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2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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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개발법
제8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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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의제)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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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2조의2
cites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어장관리법
제2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6조의2
cites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0조
cites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
← incoming제75조
인용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조의3 중요 사건
"1.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 2.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또는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령이 피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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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고발절차 등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법 제10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1조
cites
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보존기간
"③「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8조
대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0조 보존기간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 제8조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0조
cites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9조의2
인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직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그 소속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0조
cites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기관의 임직원 및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8조
인용
과학기술기본법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6조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의3에 따른 공급망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7조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 재정신청
"① 위원회는 제59조제6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 incoming제61조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83조의2
cites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 공무원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9조
cites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0조의2
cites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3조의2
cites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0조의2
위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 incoming제95조
인용
국토기본법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아닌 자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3조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조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8조
cites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 incoming제27조
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진흥원ㆍ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0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5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2조의2
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④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6조
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험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회ㆍ회원조합ㆍ수협은행의 임직원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0조
cites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6조의2
cites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4조의2
cites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1조
인용
소방기본법
제49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1조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9조의3
cites
항만공사법
제4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0조
cites
의료기기법
제44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4조의2
cites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2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대경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2조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④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8조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61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1조
cites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6조
인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의 공무원 의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제6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2조
위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 incoming제80조
cites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3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복권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3조의4
cites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무원 의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8조의2
cites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1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41조의4
cites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념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악취방지법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악취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5조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 의제) 제6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6조의2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의9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의9(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조의9
cites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5조
cites
철도안전법
제7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6조
인용
철도사업법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3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1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제39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1조의2
인용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3조
cites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3조
cites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0조
cites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7조
위임
한국투자공사법
제3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원이 아닌 사람,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9조
인용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관리사업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9조
cites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2조
인용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부장관이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cites
우주개발 진흥법
제2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5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에 종사하는 공단의 임직원,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9조
인용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법」 제45조의 죄 나. 「공직선거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 범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공직자의"
← incoming제2조
cites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2조의2
cites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4조의3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6조의2
cites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8조
cites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대행자의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cites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4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4조
cites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인용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자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되어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0조
cites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소속의 총괄사업관리업무 담당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7조
cites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7조
cites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4조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⑤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cites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9조
cites
에너지법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cites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0조의6
인용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하는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4조
인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신분상실 및 박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 incoming제12조
인용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그 평가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4조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원, 제24조의2와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등급분류기관 및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3조
인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3조
인용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91조
인용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및 직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권한의 위탁 등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2조
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2조의2
cites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2조
cites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5조
cites
정부법무공단법
제29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1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9조
cites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5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5조의2
cites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재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⑧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0조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발전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7조의2
cites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 incoming제53조
인용
해양환경관리법
제1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ㆍ직원, 제112조에 따른 형식승인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24조
cites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임원ㆍ직원과 심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0조
인용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1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1조의2
cites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안전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6조
인용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무원 의제) 외교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7조
cites
울산과학기술원법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울산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8조
인용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7조
인용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닌 위원 및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9조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6조의2
인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5조
인용
경관법
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를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4조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6조
cites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1. 평가위원회 위원 또는 조사위원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저지른 때 2. 제31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평가에"
← incoming제37조
인용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5조
인용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관리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8조
인용
한국고전번역원법
제2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번역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2조
cites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 기금관리위원회
"⑦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8조
인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6조
인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3조
cites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3조
cites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14조, 제315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부터"
← incoming제7조
인용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인증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인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0조
인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4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1조
cites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2조의2
cites
식품산업진흥법
제3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5조
인용
건강검진기본법
제2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1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서 공무원 의제)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1조의2
cites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조의2
인용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과 제3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8조
인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3조
cites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6조
cites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조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5조
cites
한국환경공단법
제1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1조
cites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8조의2
인용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기관과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4조
인용
한국연구재단법
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1조
cites
외국법자문사법
제40조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⑧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0조
cites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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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식품부장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3조
cites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4조
cites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5조
인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및 제4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9조
인용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9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0조
인용
변호사시험법
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외부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1조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4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6조
cites
기상산업진흥법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상정보지원기관에서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5조
인용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1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3조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⑤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6조
cites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지적위원회
"④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8조
cites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91조
cites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⑦ 성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93조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05조
cites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7조 보존기간
"③ 「군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의 죄, 「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의 죄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7조
대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9조 보존기간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 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하고, 제7조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6조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1조의2
cites
제품안전기본법
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5조
cites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7조
인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0조
인용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5조
인용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석면피해구제법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2조
인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1조
인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결격사유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
← incoming제15조
인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결격사유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
← incoming제17조
cites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5조
인용
국민영양관리법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7조
인용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의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장애인연금법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9조
cites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5조
cites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연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5조
인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9조의2
cites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2조의2
인용
말산업 육성법
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축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9조
인용
외식산업 진흥법
제1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9조
cites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조
인용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 의제) 제21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2조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1조
인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37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7조
인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위원 및 조사관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석면안전관리법
제4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3조
cites
지식재산 기본법
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0조
인용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6조
인용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0조
cites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조의2
cites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김치산업 진흥법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및 김치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8조
cites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3조
인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8조 업무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8조
인용
원자력안전법
제85조 결격사유
"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ㆍ부품 등의 납품ㆍ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
← incoming제85조
인용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 의제)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3조
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 incoming제72조
인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책임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2조의2
cites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6조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7조
cites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2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의 임직원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88조
인용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7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7조의3
인용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4조
인용
난민법
제4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에 규정된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6조의2
cites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0조
cites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4조의3
cites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7조의2
인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9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9조의2
cites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3조의2
cites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0조의2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1조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2조
인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4조
인용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록보존기관 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5조
cites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0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판위원 및 종자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30조의2
cites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6조의19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3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무원 의제)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3조의3
cites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원회, 선정실무위원회,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5조
cites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8조의2
인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5조
cites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5조
인용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생태원의 임직원(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를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2조
cites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7조
인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8조
cites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2조
인용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의2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7조의3
인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 의제)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0조
인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제6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직원 및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4조
인용
지역문화진흥법
제2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2조
cites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4조
인용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무원 의제)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2조의2
cites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3조
cites
항공안전기술원법
제2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8조
cites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80조
인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0조
cites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8조
cites
국방전직교육원법
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7조
cites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9조
cites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박물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cites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자원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 및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9조
cites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9조
인용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31조 가중처벌
"기관 및 협력업체의 임직원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을 구매 또는 거래함에 있어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범하는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incoming제31조
cites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⑦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9조
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의제)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 법에 따른 보험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6조
인용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조경진흥법
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1조
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라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사업자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1조
인용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귀농어ㆍ귀촌 관련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7조
인용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임원 및 직원(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1조
인용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4조
인용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장애물의 제거
"⑧ 제6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애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0조
cites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5조
cites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 incoming제16조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2조
인용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1조
인용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9조
cites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5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2조
인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의제) 국시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원장의 위촉 또는 위탁을 받아 국시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인용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1조
cites
공동주택관리법
제9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96조
cites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2조
cites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8조의2
cites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6조
cites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0조
cites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1조
인용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장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9조
cites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0조
위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사무직원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 incoming제24조
cites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8조
인용
한국부동산원법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부동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0조
cites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증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8조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4조
인용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전문은행에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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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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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북한인권법
제1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6조
인용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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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항시설법
제35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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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항공사업법
제7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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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항공안전법
제13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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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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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9조제1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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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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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4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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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2조
인용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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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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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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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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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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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위생용품 관리법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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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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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회미래연구원법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미래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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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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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방장비관리법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5조
인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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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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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0조
cites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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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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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계설비법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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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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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cites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0조
인용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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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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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7조
인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무원 의제)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8조
인용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직원과 제41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2조
인용
건축물관리법
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 incoming제49조
cites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3조
인용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또는 제26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7조
인용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의제) 제1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0조
cites
국립항공박물관법
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박물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3조
인용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9조
인용
한식진흥법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진흥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9조
cites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2조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제7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7조
cites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5조
인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1조
인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의제) 제6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4조
cites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과학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cites
군인 재해보상법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5조
인용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7조
cites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6조
cite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 incoming제2조
cites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7조
cites
청년기본법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8조
인용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따라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임업진흥원 및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5조
인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따라 우수수산식품인증 및 정기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수산식품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4조
인용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6조
인용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1조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4조
인용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방위사업청장이 제17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는 시ㆍ도지사가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5조
cites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교육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3조
cites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8조
cites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4조의2
cites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9조
인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2조
cites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0조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6조
인용
국토안전관리원법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0조
인용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및 수산식품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7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8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81조
인용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에서 공무원 의제) 소방병원의 임직원 및 제1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5조
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 의제) 제36조의5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6조의6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원 의제) 제18조제1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8조
cites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국에너지공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9조
cites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0조
인용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및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연구산업진흥법
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4조 업무의 위탁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보공유센터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4조
cites
국립농업박물관법
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박물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3조
인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5조
cites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cites
체육인 복지법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7조
cites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0조
cites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4조
cites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82조
cites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9조
cites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0조
cites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치유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8조
인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7조
인용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0조
cites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9조
인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7조
cites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검사대행자의 임직원 및 안전검사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9조
cites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인용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0조
cites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2조
인용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인용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1조
cites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5조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0조
cites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6조
cites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2조
인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6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3조
인용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3조
cites
미술진흥법
제3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1조
인용
해상교통안전법
제11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는 정부대행기관 및 제10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10조
cites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 의제)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1조
cites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5조
cites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3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6조
cites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4조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9조
인용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3조
cites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8조
cites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3조
cites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8조
인용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1조
인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1조
cites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7조
인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4조
cites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6조
인용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9조
cites
디지털의료제품법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5조
cites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3조
인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6조
cites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4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1조
인용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임직원 및 제26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9조
인용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0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1조
cites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7조
인용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뢰제거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5조
cites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4조
cites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조사위원회등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8조
인용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인용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준비기획단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7조
cites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9조
인용
디지털포용법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6조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1조
인용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인용
산림재난방지법
제7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원과 제73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75조
cites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5조
cites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1조
cites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8조
인용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0조
cites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7조
cites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인용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 incoming제2조
인용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 incoming제2조
인용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 incoming제2조
cites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7조
인용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 incoming제2조
인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회의 임직원과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5조
cite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7조 보존기간
"③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의 죄의 사건"
← incom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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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2조 재정신청 심사 등
"① 심사보호국장은 혐의대상자의 부정청구등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 incoming제32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11조 결격사유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
← incoming제11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15조 결격사유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
← incoming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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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⑦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8조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13조 채용의 해지
"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 제5호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 incoming제13조
인용
(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15조 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심사대행기관의 인증 전담기구의 구성원 및 제7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그리고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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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21조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산하기관 소속 파견직원과 외부용역업체 소속 직원은 센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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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해당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14조, 제315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부터"
← incoming제6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23조 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
← incoming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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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 비밀 등의 누설금지 등
"의제)에 근거하여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참여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5조
인용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의4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34조에 따라 민간위원은 그 평가 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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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4조 재정신청 심사 등
"① 심사보호국장은 혐의대상자의 부패행위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 incoming제34조
인용
산림청 감사규정
제10조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
". 「공무원 징계령」제1조의3제2호에 따른 경징계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
← incom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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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찰규정
제5조 감찰관의 자격요건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정직 미만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
← incoming제5조
인용
소방청 감사규정
제13조 감사담당자의 자격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
← incoming제13조
인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10조 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심사 전담조직의 구성원 및 제5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보안유지 등
"② 수탁자는 법 제330조제7호에 따라「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9조
인용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11조 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전담기구 구성원, 규칙 제13조의7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ㆍ인증심사단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1조
cites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8조
인용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21조 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인증 전담기구의 구성원 및 제16조의 위원회 위원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조의3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의 구성원, 제5조의 인증심사위원회 위원 및 제6조에 따른 인증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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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24조 공무원 의제 및 의무
"① 안전인증기관등의 임직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인용
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제4조 단장의 책무
"⑤ 법 제45조에 따라 기획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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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26조 선정 취소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이 매각대행 업무와 관련하여「형법」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 그 밖에 가"
← incoming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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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28조 비밀유지등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형법」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8조
인용
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6조 결격사유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
← incoming제6조
인용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 구성
"기술진흥법」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형법」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
← incoming제6조
인용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인용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6조 비밀유지의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가.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
← incoming제46조
인용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의3 실태조사기관 등의 활용 및 관리
"⑤ 실태조사원은 법 제34조제3항을 준용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29조의3
인용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공무원 의제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심사수탁기관의 임직원은「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42조
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4조 퇴직
"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
← incoming제14조
인용
(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15조 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심사대행기관의 인증 전담기구의 구성원 및 제7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그리고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15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7 결격사유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
← incoming제7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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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②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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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34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업무의 위탁
"과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incoming제65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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