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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보상금’ 검색 결과 8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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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제6조 · 보상금의 지급기준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30만원② 선상 연쇄 살해, 선박 방화 등과 같이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③ 마약류 압수량에 따른 마약사범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1조제1조 · 목적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2조제22조 · 해양오염방제과제22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부산ㆍ울산해경서는 방제 업무 및 예방기동 업무를 분장하고, 통영ㆍ창원ㆍ사천해경서는 방제 업무, 기동방제 업무 및 예방지도 업무를 분장한다. 1. 방제 업무 가. 해양오염 방제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나.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및 위기대응매뉴얼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다. 지역방제대책본부 및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해양오염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 마. 해양오염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바. 방제 관련 관할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사. 해양오염사고 관련 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아.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기술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1조제21조 · 해양오염방제과제21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강릉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방제과에서 그 사무를 분장하고, 기동방제계가 없는 해양경찰서는 방제계에서 제2호의 기동방제 사무를 분장한다. 1. 방제 업무 가. 해양오염 방제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나. 지역방제대책본부 및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라. 해양오염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 마. 해양오염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바. 방제관련 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사. 해양오염사고 관련 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아.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기술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 자.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0조제30조 · 수사체제 확립 등제30조(수사체제 확립 등) ① 경찰서장은 뺑소니 사고의 범인 검거를 위하여 예상 도주로의 인접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찰, 수사ㆍ형사, 감식, 교통경찰 등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조직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뺑소니 사고를 중요강력사건과 같은 비중으로 수사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관할지역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평소에 다음 각 호의 기초자료를 수집ㆍ정비하여야 한다. 1. 병원 또는 구호시설 등의 일람표 2. 관할 지역내 CCTV 설치 위치 및 종류 3. 교통ㆍ운수관계업체(대리운전ㆍ견인ㆍ중고차 매매업 포함) 대장 4. 이륜차 판매ㆍ수리업체 5.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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