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30만원
②선상 연쇄 살해, 선박 방화 등과 같이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③마약류 압수량에 따른 마약사범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
④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⑤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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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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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금액 기준금액 | 대 상 5억원 이하 | ◦3인 이상 선상 살해 등 인명 피해가 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ㆍ선거운동(3급 이상 공무원) ◦불법 선거 운동조직(유사기관 등) 설치ㆍ운영 ◦선거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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