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1조 (해양오염방제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강릉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방제과에서 그 사무를 분장하고, 기동방제계가 없는 해양경찰서는 방제계에서 제2호의 기동방제 사무를 분장한다.
1.방제 업무
가.해양오염 방제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나.지역방제대책본부 및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라.해양오염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
마.해양오염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바.방제관련 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사.해양오염사고 관련 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아.방제기술지원협의회 기술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
자.해양오염방제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차.행정기관의 방제조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카.해양자율방제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타.해양오염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에 관한 사항
파.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하.대형 해양오염사고 방제지원에 관한 사항
거.방제함정 및 방제바지 운항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너.연간 및 도상 방제 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더.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러.해양환경공단 방제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머.해양환경개선 부담금에 관한 사항
버.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
서.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기동방제 업무
가.오염물질 배출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나.해양오염 현장출동 및 긴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다.위험ㆍ유해물질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라.해양오염 사전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마.오염물질 배출 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바.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ㆍ대응 관련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사.해안오염조사평가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아.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수급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자.연간 및 민관합동 방제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차.소형방제정 운용에 관한 사항
카.내수면 오염사고 등 유관기관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타.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파.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긴급구난에 관한 사항
3.예방지도 업무
가.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나.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다.오염물질의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라.유창청소업 등록ㆍ관리 및 해양환경관리업 점검에 관한 사항
마.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
사.감시장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자.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예방분야) 운영에 관한 사항
차.선박ㆍ해양시설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 이행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카.해양시설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ㆍ관리에 관한 사항
타.선박 및 해양시설 대상 차등관리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파.해양환경모범선박 대상선박 추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해양오염예방 관련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거.오염물질 분석의뢰에 관한 사항
너.보관된 시료의 폐기에 관한 사항
더.방제선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러.적조예찰 지원에 관한사항
머.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버.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서.해양쓰레기 수거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어.무인비행장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저.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처.선박ㆍ시설 대기오염물질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커.해양오염 취약선박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터.어선 어구관리 기록 및 유실어구 신고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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