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0조 (수사체제 확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뺑소니 사고의 범인 검거를 위하여 예상 도주로의 인접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찰, 수사ㆍ형사, 감식, 교통경찰 등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조직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뺑소니 사고를 중요강력사건과 같은 비중으로 수사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관할지역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평소에 다음 각 호의 기초자료를 수집ㆍ정비하여야 한다.
1.병원 또는 구호시설 등의 일람표
2.관할 지역내 CCTV 설치 위치 및 종류
3.교통ㆍ운수관계업체(대리운전ㆍ견인ㆍ중고차 매매업 포함) 대장
4.이륜차 판매ㆍ수리업체
5.타이어 모양 제원표 및 판매업소
6.자동차 정비ㆍ판금ㆍ도장 공장 등 일람표
7.자동차 유리ㆍ부속품 판매점 대장
8.폐차장ㆍ세차장 일람표
9.고속ㆍ시외ㆍ시내버스 운행 시간표
10.자동차 식별대장
③경찰서장은 뺑소니 사고에 대한 시민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시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1.자동차 공업사 책임자ㆍ종업원 등과 평소 밀접한 연락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
2.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뺑소니 사례발표 및 신고보상금 지급 등 뺑소니 시민 신고 활성화 계획 추진
④경찰서장은 관할지역 내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령실 및 교통조사기능을 통하여 전담 수사요원 소집ㆍ임무분담, 긴급배치, 수배, 순찰ㆍ수사용 차량을 집중 활용하는 등 전 경찰조직을 동원하여 초동수사를 전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교통사고 조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