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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15조제15조 · 적정가격 기준 평가① 표준지의 평가가격은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를 "적정가격"이라 한다)으로 결정하되,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표준지의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평가한다.② 특수토지 등 시장성이 없거나 거래사례 등을 구하기가 곤란한 토지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또는 임료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해당 토지를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보고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격에 그 용도적 제한이나 거래제한의 상태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한다.민사소송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일 2002-4)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규칙, 그 밖의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된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예규의 개정) (1) 재판사무등 처리개선지침( 재일 78-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다.항 중 "민·형사소송서류접수증 발급( 재일 71-1) 참조" 를 "소송서류접수증 발급( 재일 71-1) 참조" 로 한다. 6. 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제증명 담당 부서의 과장은 수시로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제증명 발급업무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1. 항 중 "합의지원에서는 수석판사에게, 단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2조제2조 · 적용범위① 예규가 적용되는 감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토지, 건물, 동산 그 밖의 재산에 대한 시가 또는 임료 등에 대한 감정,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다음부터 ‘시가등의 감정’이라 한다)2. 토지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그 밖의 일반측량 등의 측량감정(다음부터 ‘측량감정’이라 한다)3. 필적ㆍ문서ㆍ인영ㆍ문자ㆍ지문등의 감정(다음부터 ‘문서등의 감정'이라 한다)4.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다음부터 ‘신체감정등’이라 한다)5. 공사비, 유익비, 하자보수비, 건축물의 구조, 공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감정(다음부터 ‘공사비등의 감정’이라 한다)② 제1항의 감정에 관한 감정인등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31조제31조 · 원칙시가등의 감정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내로 한다.1. 기본감정료감정평가액(임료, 사용료 감정의 경우는 시가액)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위 기준 중 법원의 소송평가에 대하여는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하는 제5조 제2항 제1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정한 평가수수료의 금액에 80%[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에는 70%]를 곱한 금액2. 초과감정료다음 물건에 대하여는 기본감정료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둘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적용한다.가. 광산, 온천 또는 광업권나. 어장 또는 어업권다. 특수용도의 건축물(교량, 댐, 선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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